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배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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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획재정부 코스피 5000 달성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손본다.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
그간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고배당기업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단,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고배당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내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일정 비율에 못미칠 경우 추가 과세하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며 경제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당엔 당근…고배당기업배당에 분리과세 허용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받았던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는고배당기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고배당기업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고배당기업의 주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p)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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