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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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자녀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급여가 7000만원이 초과하면 최대.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현재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올해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총급여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이었다.
여기에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총급여7000만원 초과 시 자녀당 25만원) 올리기로 한.
중 한 명은 태권도장을 다니는 초등학교 1~2학년인 가구의 세금 부담이 최대 87만원 줄어든다.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300만원)가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현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총급여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
한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소득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한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추가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가 각각 300만원, 250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투명성을 확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늘어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진다.
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가 골자다.
현행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자녀수와 무관하게총급여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300만원,총급여7000만원 초과자일 경우 25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녀수를 반영해 한도를 차등 적용.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총급여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자녀 수 연계 공제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총급여7000만원 이하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 300만원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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